비교견적서 양식

두세 업체의 견적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웹에서 바로 채워 인쇄(PDF)하거나 한글·워드용 빈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추정가격 구간별 견적서 필요 부수 기준과 선정 의견 작성 예시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요.

  •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 선정 근거를 남길 때
  • 품의에 비교 견적 첨부가 필요할 때

학교·기관 수의계약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견적서 필요 부수 요약

학교·기관 수의계약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견적서 필요 부수 요약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법령상 견적서 기준1인 견적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비교견적서 첨부·진행 실무단독 견적서 1부로 진행 가능하나, 학교·기관 자체 지침(예: 500만원·1천만원 이상)으로 2개 이상 업체 비교를 요구하면 비교견적서 첨부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법령상 견적서 기준1인 견적 특례 가능 (시행령 제25조·제30조)비교견적서 첨부·진행 실무특례 기업과 계약 시 1인 견적서 가능 · 일반 업체 간 비교 시 2인 이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복수 견적 대상 또는 자체 감사 대비법령상 견적서 기준2인~3인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진행 실무동일 규격(품명·구독 기간·계정 수)으로 받은 업체별 견적서와 본 비교견적서(선정 의견 포함) 함께 첨부

※ 학교 회계 규정과 교육청·기관 지침에 따라 자체 비교견적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계약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교표에 넣을 AI·소프트웨어 견적서 1부가 당장 필요하다면

학교장터·나라장터 등록 판매자인 스쿨오더에서 상품·기간·계정 수만 고르면 직인이 찍힌 비교용 견적서 PDF를 회원가입 없이 즉시 받을 수 있어요.

비교용 견적서 1분 바로 발급

웹에서 바로 작성

채운 만큼 아래 미리보기에 반영돼요. 다 채우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 빈칸은 문서에서도 빈칸으로 남아요.

비교 품목 (전 업체 동일 규격)
  • 품명

미리보기

결
재
담당 부장 교감 교장

비 교 견 적 서

건명 
기관(학교)명 
작성일자 

비교 품목 (전 업체 동일 규격)

No품명규격수량
1   
2   
3   

업체별 견적 비교

※ 비교 대상 수는 금액·계약 방식·학교와 교육청 기준에 따라 조정하세요.

구분업체 1업체 2업체 3
견적 금액 (부가세 포함)   
납품 조건   
증빙 발행 가능 여부(세금계산서 등)   
비고   

선정 의견

 

이 순서로 채우면 빨라요

  1. 1

    금액부터 확인해요

    견적을 몇 부 받아야 하는지가 금액에서 갈려요. 비교표를 다 만들고 나서 '한 부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추정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행정실 기준을 물어보는 게 빨라요.

  2. 2

    규격을 먼저 못박아요

    업체마다 다른 구성으로 견적을 받으면 표를 채워도 비교가 안 돼요. 품명·구독 기간·계정 수를 한 줄로 정해서 그 조건 그대로 여러 곳에 요청하세요. 비교표의 '품명·규격'은 업체별로 달라지는 칸이 아니라 전 업체 공통으로 고정하는 칸이에요.

  3. 3

    같은 기준으로 칸을 채워요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납품 기한이 언제인지, 세금계산서가 나오는지 — 이 셋이 업체마다 섞이면 금액 비교가 무의미해져요. 한 업체가 부가세 포함으로 적었다면 나머지도 포함 기준으로 맞춰 적으세요.

  4. 4

    선정 의견에 이유를 남겨요

    가장 싼 곳을 고르면 '동일 규격 기준 최저가'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은 곳을 고른다면 왜 그런지 — 납품 기한, 증빙 발급, 계정 관리 지원 같은 조건 — 를 적어야 나중에 근거가 돼요.

여기서 자주 걸려요

업체마다 규격이 다른 채로 비교했어요

12개월 10계정과 6개월 20계정을 나란히 놓으면 금액 차이가 조건 차이인지 단가 차이인지 알 수 없어요. 규격이 어긋난 견적은 다시 요청하는 편이 빨라요.

부가세 기준이 섞였어요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업체별로 다르게 적으면 최저가가 뒤바뀌기도 해요. 표 안에서는 한 기준으로 통일하고, 어느 기준인지 표기해 두세요.

견적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견적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품의가 늦어져 기간이 지난 견적을 첨부하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결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 필요한 견적 수와 비교 방식은 금액·학교 회계 규정·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요 — 행정실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부가세 뺀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공급자가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라면 1인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제30조제1항제2호). 비교표가 아예 필요 없을 수 있으니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를 꼭 여러 부 받아야 하나요?

금액과 학교 기준에 따라 달라요. 아래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에 적어둔 것처럼 추정가격과 공급자 요건에 따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행정실에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비교견적서 선정 의견은 어떻게 적나요?

최저가 업체를 고를 때는 '동일 규격(품명·기간·수량) 대비 최저가 제시 및 세금계산서·즉시 납품 가능 업체로 선정함'처럼 기준과 증빙 가능 여부를 함께 적으면 명확해요. 납품 기한이나 계정 관리 지원 때문에 다른 업체를 고른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가장 싼 업체가 아닌 곳을 선정해도 되나요?

선정 의견에 근거를 남기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학교 회계 규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르니 행정실과 확인하세요.

AI 구독 서비스도 비교견적이 되나요?

네, 품명에 상품명·구독 기간·계정 수를 함께 적으면 돼요. 스쿨오더에서는 비교표에 넣을 견적서 한 부를 상품과 기간만 골라 즉시 받을 수 있어요.

노트북·태블릿도 비교견적이 되나요?

네, 모델명이나 사양을 품명·규격 칸에 적고 업체마다 수량을 같게 맞추면 돼요. 스쿨오더에서도 비교표에 넣을 노트북·태블릿 견적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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