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행정4분 읽기

학교 태블릿·노트북 구매 — 사양서만 있어도 견적서 받는 법

학교에서 태블릿·노트북을 살 때 수의계약(견적서)과 입찰로 길이 갈리는 기준, 모델을 안 정했어도 사양서·공고문으로 견적서를 받는 법, 사양서에서 보는 칸을 정리했습니다.

조건·근거 확인 2026-10-22 · 추가 확인 항목

결론부터

갖고 계신 것이 사양서든 공고문이든 그대로 요청서에 올리고, 수량·납품 희망일·견적서가 필요한 날을 같이 적어 견적서부터 받아 보세요.

기기 요청서 쓰기

보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빠진 것을 여쭤요.

학교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살 때는 금액과 계약 업체에 따라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살지, 공고를 내 입찰에 부칠지가 갈려요. 어느 쪽이든 모델을 미리 고를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부분 찾기

견적서로 살까, 입찰 공고를 낼까 — 어떻게 갈리나요?

공립 초·중·고가 태블릿·노트북을 사는 계약은 보통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요. 이 법 제9조는 계약을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그 금액은 계약하는 업체가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요.

그 범위 안이면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정할 수 있고, 범위를 넘고 다른 수의계약 사유도 없으면 공고를 내 입찰에 부쳐요. 수의계약도 견적서는 2곳 이상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2곳 이상에서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해요. 견적서 2곳이 필요한 경우와 1곳이면 되는 경우는 학교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2곳이 필요한 경우와 1곳이면 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어요. 우리 학교 규정에 그대로 맞는지는 행정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모델을 안 정했어도 견적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고문이나 사양서를 보내 주시면 적힌 사양에 맞는 모델로 견적서를 보내 드려요. 맞는 모델이 없으면 그렇게 알려 드려요. 요청서에서는 어디까지 정해졌는지부터 골라요. 모델까지 정하셨으면 모델명과 수량을 적고, 사양만 있으면 기기 종류를 고른 뒤 사양을 적거나 사양서 파일을 올리면 돼요. 파일은 PDF·HWP·엑셀 그대로 올려도 돼요. 아직 비교하고 있다면 쓰실 곳과 예산부터 여쭤 볼게요. 함께 적을 것은 수량, 납품 희망일, 견적서가 필요한 날이에요. 품의 일정이 있으면 그 날짜를 「견적서가 필요한 날」 칸에 적어 주세요. 정해 둔 제조사가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상관없어요」로 두셔도 돼요.

사양서에서는 어떤 칸을 보나요?

사양서에서 보는 칸은 화면(예: 14형·15.6형·태블릿 11형), 프로세서(예: 인텔 코어 5급 이상·애플 M 칩), 메모리(예: 16GB 이상), 저장공간(예: SSD 512GB 이상), 운영체제(예: 윈도우 11 Pro·macOS·안드로이드), 같이 필요한 것(예: 펜·케이스·마우스)이에요. 이 칸이 적혀 있으면 모델을 좁힐 수 있고, 적혀 있지 않은 칸이 있어도 괜찮아요. 태블릿인데 사양서가 따로 없으면 요청서 사양 칸에 '11형 · 저장공간 128GB · 와이파이 · 펜 포함'처럼 한 줄로 적어도 돼요. 크롬북은 요청서에서 노트북을 고르고 사양 칸에 「크롬북」이라고 적어 주세요. 구할 수 있는지 먼저 알려 드려요.

학교가 이미 공고·견적요청을 올렸다면 무엇을 보내나요?

공고문·견적요청서·규격서 파일을 올리거나 공고 주소를 붙여 넣어 주세요. 참여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 드려요. 제출 마감일이 있으면 같이 적어 주세요. 공고에 정품공급확약서·기술지원확약서가 있으면 요청서 확약서 칸에서 「필요해요」를 골라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공고문을 봐 주세요」를 고르면 돼요. 공고마다 공급처에 신청하고, 나오는지 확인되면 알려 드려요. 애플 기기는 같은 공고에 다른 업체가 먼저 신청하면 받을 수 없어서, 공고가 올라오면 바로 보내 주세요.

요청서를 보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요청서를 받으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빠진 것을 여쭤요. 견적서는 수량·사양을 보고 만들어 메일로 보내 드려요. 품의에 그대로 붙이면 돼요. 품의가 끝나면 알려 주세요. 납품일을 같이 정하고, 정한 날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보내 드려요. 학교가 견적요청이나 입찰 공고를 올리는 건이면 그 공고를 요청서에 올려 주세요. 참여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 드려요.

관련 도구와 자료

품의 준비상품 후보와 공개 서식을 모아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이 브라우저에만 최대 90일간 보관해요. 옵션 선택은 30일간 기억하고, 가격은 열 때 다시 확인해요.

후보·문장·서식을 담으면 여러 글의 자료를 한곳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조건과 근거를 확인했어요

공식 원문 대조 · 추가 확인할 조건이 있어요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나목~바목 계약 상대별 금액)·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수의계약 견적서 절차를 원문과 대조했어요. 요청서·견적서·납품 흐름은 스쿨오더 기기 요청서 안내(copy.ts)와 같은 문장이에요.

수의계약(견적서)과 입찰로 갈리는 기준을 지방계약법 제9조·시행령 제25조(계약 상대에 따라 금액이 다름)·제30조(2인 이상 견적·지정정보처리장치)와 맞춰 봤어요. 금액 기준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 학교마다 따르는 계약 규정(공립·사립·대학)과 금액 기준이 그대로 맞는지는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해야 해요.
대조한 공식 원문 보기

확인일은 글 작성일·실측일과 달라요. 현재 판매 견적과 학교별 적용 조건은 구매 전에 다시 확인해요.

근거와 참고자료

서비스 조건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요. 글의 수정일과 각 자료의 확인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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